적금관련하여 이자소득은 수령여부에 상관없이 발생시점에 금소세에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수령하는시점에 발생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금 만기시 지급 받는 이자는 지급 받을 때의 이자소득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연 2천만원 판단 시 만기 시 지급 받은 이자소득이 포함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도 세부내용까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은행 등에 적금을 가입하고 적금을 불입하고 만기가 된 경우 이자소득세 귀속시기는
적금 만기시점이 아니라 적금을 실제로 해지하여 수령하는 시점입니다.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해 원본에 전입된 날이
귀속시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