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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쁜때까치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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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만기 발생한 이자소득과 금소세발생시점은?

적금관련하여 이자소득은 수령여부에 상관없이 발생시점에 금소세에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수령하는시점에 발생되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금 만기시 지급 받는 이자는 지급 받을 때의 이자소득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연 2천만원 판단 시 만기 시 지급 받은 이자소득이 포함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도 세부내용까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은행 등에 적금을 가입하고 적금을 불입하고 만기가 된 경우 이자소득세 귀속시기는

      적금 만기시점이 아니라 적금을 실제로 해지하여 수령하는 시점입니다.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해 원본에 전입된 날이

      귀속시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