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해서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낼라고 합니다..
제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장을 낼라고하는데, 사기당한 기간도 길고 돈을 이체한 횟수도 40건 가까이됩니다.
증거자료는 오직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두 가지 뿐이네요..
거래내역서는 출력하면 되는데, 카카오톡으로 기망행위에 관련된 내용들을 캡처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분량이 100장 가까이 되네요... 100장가까이되는 많은 분량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고소장과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0장이 전부 필요한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해당 내용 중 기망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대화위주로 내고 필요시 추가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출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사기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관련성 있는 증거를 검토하여 핵심 증거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증거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 오히려 수사기관의 혼동을 줄 수 있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증거 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0장 정도되는 많은 분량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고소장의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많다면 위 카카오톡 내용을 출력하는 것과 별개로 카카오톡 캡쳐 파일을 usb나 cd에 저장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량 발췌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