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를 당해서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낼라고 합니다..
제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장을 낼라고하는데, 사기당한 기간도 길고 돈을 이체한 횟수도 40건 가까이됩니다.
증거자료는 오직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두 가지 뿐이네요..
거래내역서는 출력하면 되는데, 카카오톡으로 기망행위에 관련된 내용들을 캡처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분량이 100장 가까이 되네요... 100장가까이되는 많은 분량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고소장과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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