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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8

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넣어야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증거는 모아두었습니다. 14000원정도밖에 하지 않지만 너무화나서 신고를 할려고하구요. 이런건 처음인데 경찰서에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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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1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은 증거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시고, 근처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라면 경찰서에 고소장접수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위해 방문하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기 점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범죄사실, 죄명 등을 기재하여

    이를 관할 경찰청 민원실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범죄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과 사기가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고소장을 우편으로 등기발송하여 접수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