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운영중인 식당을 매매할려고하는데.

현재 운영중인 식당을 매매할려고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너무많이 나옵니다 절세할수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014년도에 부지을 매입해서 건물을 직접짓고 식당영업을 해오다가 2021년 현재 매각을 진행할려고하는데 양도세율이 약 50프로 정도 나온다는데 양세세을 더 줄일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취득

      시 취득세등, 법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이 주로 있으며, 건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추가지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부분은 건물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그 간 인정받으신 감가상각비, 취득부대비용, 자본적 지출액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막연히 절세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