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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호랑이139
기운찬호랑이13923.05.03

동거인 상태에서 세대주가 이사를 가면?

- 현재 회사에서 마련해준 오피스텔에 동료가 세대주인 상태이고 제가 동거인으로 들어가있습니다.

1. 세대주인 동료가 행복주택이 당첨되어서 그 쪽으로 이사를 가게되었는데(같은 시, 같은 구, 아주 가까운 곳)

그렇다면 동거인인 저의 신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세대주의 주소로 함께 이동한다

2) 내가 세대주가 된다

3) 기타

2. 저도 행복주택에 신청한 상태인데 동료가 이사를 가게되어서 주소의 변동이 있으면

혹시 주소의 변동으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당첨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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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오피스텔 임차주택에 세대주1명과 동거인 1명으로 주민등록이 구성되어 있을 때, 이때 세대주가 퇴거하여 행복주택으로 전입하여 이사를 가는 경우, 다른 세대원이 없기 때문에 남은 동거인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된다고 합니다.

    동료의 주소가 변경된다고 해서 아무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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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주가 이사를 나간다고 해서 세대원의 주소가 함께 옮겨지지 않습니다.

    직계 가족이 아닌 이상 타인의 전입신고를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그대로 그 주소에 남아있게 되며, 세대주로 자동 변경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이사를 나가지 않는 한 주소가 변동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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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동료의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된것이라면 질문자이름으로 다시 계약서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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