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회사에서 마련해준 오피스텔에 동료가 세대주인 상태이고 제가 동거인으로 들어가있습니다.
1. 세대주인 동료가 행복주택이 당첨되어서 그 쪽으로 이사를 가게되었는데(같은 시, 같은 구, 아주 가까운 곳)
그렇다면 동거인인 저의 신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세대주의 주소로 함께 이동한다
2) 내가 세대주가 된다
3) 기타
2. 저도 행복주택에 신청한 상태인데 동료가 이사를 가게되어서 주소의 변동이 있으면
혹시 주소의 변동으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당첨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