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이사를 가면 동거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계속 댓글로 추가 질문을 하는게 너무 많아져서 새로 글을 올립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오피스텔(관리비만 납부)에
-동료A가 세대주
-본인 동거인
-동료B 동거인
이 상황에서 세대주인 동료A가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이사를 가게 됩니다
세대주A가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해도 본인이나 동료B의 주소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이나 동료B 둘 중에 누가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관련사항을 문의한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주와 동거인 2명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A세대주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에, 종전의 세대에 세대주가 비게되니 누가 세대주가 될 것이냐를 질의 확인해서, A세대주가 본인동거인과 B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기존주택의 세대주로 직권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는 신고를 하지 않는한 나아가 많은 사람으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필요에 따라 변경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