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원룸 13채 개별 등기된 원룸 건물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현재 채권 최고액이 1억6천 정도 됩니다
문제는 각 룸이 개별 등기 되어 있고 거기에 공동 담보 된 저 대출이 각 룸을 전세나 월세 내놀때 등기 띄어 보면 전부 1억 6천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도 저 건물에 살고 계신데
저 대출 채권 최고액인 1억 6천을 어머니 살고 계신 방과 제가 살고 있는 방 이 두채로 옮겨 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방은 대출 말소를 시키고요
어머니와 제가 살고 있는 방만으로도 공시지가 5억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