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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운 사람
졸려운 사람23.10.20

개별 등기 된 원룸 건물에 공동 담보 되어 있는 대출에 대해서 여쭙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원룸 13채 개별 등기된 원룸 건물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현재 채권 최고액이 1억6천 정도 됩니다

문제는 각 룸이 개별 등기 되어 있고 거기에 공동 담보 된 저 대출이 각 룸을 전세나 월세 내놀때 등기 띄어 보면 전부 1억 6천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도 저 건물에 살고 계신데

저 대출 채권 최고액인 1억 6천을 어머니 살고 계신 방과 제가 살고 있는 방 이 두채로 옮겨 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방은 대출 말소를 시키고요

어머니와 제가 살고 있는 방만으로도 공시지가 5억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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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다운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보통의 원룸건물은 단독주택으로 그 전체건물에 대해 소유자가 단독입니다. 즉 한명 또는 공동소유이지요. 물론 극히 예외로 공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따라서 그 담보대출은 그 건물전체에 대해 담보로 대출나간것일겁니다. 말씀하신 대출금은 경험상 방1개 또는 2개에 대출 나갈수가 없는 금액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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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부모님이 거주하는 호실만으로 대출승계가 담보가치적으로 가능한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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