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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기린206
조신한기린20621.01.05

성매매목적 선입금(관계X) 부당이득반환청구

게임을하다 아군적군 으로만난 한 남성분이 닉네임을보고

여자인것을 알아챈후

성매매목적으로 (여성) 에게 접근해

돈을줄테니 조건만남을 하자고 하더라구요 근데그후

여자는 처음부터 만날생각도 없었을뿐더러 설마 진짜 입금을하겠나 ? 했습니다 그러더니

남성분이 진짜 얼마줄까? 추후에 (여성) 니가돈만받고 도망갈수있으니 증거자료를 남기겠다며 카카오톡을 요구했고

의심없이 카카오톡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남성분이

카톡오더니 (조건만남 계좌랑 금액ㄱ ㄱ) 이래서

여성분이 (계좌를알려주고 50만원입금 어디할수있음해바라)생각으로 계좌를알려준뒤 입급전 여성이 남성에게

게임에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여자한테 돈주고 성행위 하지말고 걍 다른데가서 성행위하라했더니

그런곳은 더럽다면서 채팅여성에게 니가 더 섹시하다면서

5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남성이여성에게)

여성은 당황했고 진짜했냐며 왜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니가 보내라며 고소할까? 조건만남한다면서 보내라며? 난 법 모르는사람이 아닌데? 고소할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남성) 자기는 성매매미수 란 이유로 언제든 고소가능하다며 처음부터 이럴려고 여성에게 접근한것으로 보여지더라구요 또 이여성분 말고도

저남성은 다른여성상대로

(성매매목적입금 / 성매매미수 ) 선입금후 돈을돌려받지못한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또 하고있는상태였고

그걸당당히 보여주며 이여성에게 너도 전과자될거라면서

비웃듯이 고소를 했더라구요

여성은 상습범인거같아서 돈50만원을 돌려주지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여자가 직접 먼저 돈을 요구한적 X

남성이먼저 돈을 준다며 성매매요구

여자는 걍 다른곳 가서 성매매하라했고

남자가 그런곳은 싫다며 거절 막무가내로 여성계좌에 입금

여자가 이를 무시하자 5분도채 되지않은시간에

여성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

(남성은이미 성매매미수로 다른여성상대로 소송중)

현재 이여성은 아무리생각해도 일부러 (여성들 에게만 접근해 이런식으로 선입금후 돈을 돌려주지않는 여성들을상대로

입금금액의 x 배를 받으려는 목적 상습범같단생각으로

돈을돌려주지않았음

이럴경우 돈을 돌려줘야하나요 ? 이게 부당이득금이 맞나요?

실제 부당이득금 고소를 당했다면

여성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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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면 불법원인급여 주장을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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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금원은 돌려 주는 것도 맞습니다. 임의로 돌려 주고

    기타 입금한 금원의 이상가는 액수를 지급 요구하거나 다른 이유로 협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갈 등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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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매매의 대가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 반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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