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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24.02.02

이정도의 말도 협박죄가 될수 있을까요?

제가 심심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만날사람을 찾는 방을 만들었는데 어떤 남성이 들어오더니 만나면 용돈 주겠다고 하며 만남을 요구했는데 (용돈 준다는 말은 성매매의 다른 표현입니다)


제가 그래서 신고하겠다,그럼 넌 카카오톡이 정지될거다 라고 하니 방을 나가더라구요


이정도의 말도 협박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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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성매매를 요구하는 자에게 신고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불법적인 요구에 대하여 정당하게 신고행위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협박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니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