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쓰면 15만원 캐쉬백해준다는 그런 신용카드 이벤트 많잖아요 근데 15만원치를 긁은 후 결제 취소가 아니라 제 계좌로 환불 받으면 결국 신용카드 대금 결제는 하는 거니까 이벤트 신용카드 15만원 쓴 걸로 되나요 괜히 쓸데 없는 물건 사기는 싫고 신용카드 이벤트 참여는 하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계좌로 환불을 받는 것은 구매한 물건을 취소한 건 아니고 판매자에게 금액을 환불 받은 것이니 카드 사용 내역상은 사용 된것으로 되면 사용 조건에는 만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