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343081
343081

조금 헷갈립니다. 간이과세자 광고선전비 매입공제

간이과세자 광고선전비용 세무사님들 마다 답변이 다른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플랫폼이용중인데 플랫폼에서 충전하는 비용은 매입공제 가능하다고 하였고 ( 사업자 카드로 결제합니다 )

간이과세자도 플랫폼 이용한 비용에대해서(카드결제)

부가세 신고때

매입공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불가능한건가요?

의견이 다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일반 과세사업자이고, 카드로 결제했다면 적격증빙 매입에 해당하므로 총 금액의 0.5%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의견이 다를 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플랫폼 이용 대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결제대행 역할만 하는지, 아니면 플랫폼이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