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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늑대224
후련한늑대22424.01.08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 수수료 질문

-미용업 간이사업자 는 부가세가 10% 가 아닌가요?


-세무사에는 맡길 때 마다 수수료를 지급하는지 ,

다달이 지급하는 건지 궁금해요


-10만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깜빡하고 못해드린

횟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월세 , 관리비 도 매입에 해당되나요?


-삼쩜삼 , SSEM 같은 데에서 부가세 신고는 비추천인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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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 서비스업의 부가세 신고세율은 3%입니다.

    2.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시마다 지급하면 되며 매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 요구가 없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4. 월세 및 관리비도 매입에 해당합니다.

    5.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부가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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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한 경우 신고대행 수수료를 지급

    해야 하며,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한은 현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소비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일괄번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매입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일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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