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한 경우 신고대행 수수료를 지급
해야 하며,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한은 현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소비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일괄번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매입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일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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