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동킥보드 합의금 150요구건
이면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중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와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중학생)는 진료 결과 전치3주의 복사뼈 골절이 나왔다고 하는데,
피해자 부모님 측에서 치료비50+합의금100으로 총 150만원을 요구하네요..
이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선에서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보통 합의금은 위자료+휴업손해액+상실수익액으로 선정된다고하는데,
피해자가 중학생이라 휴업손해액 및 상실수익액에 대한 건이 없어 너무 과한 합의금이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딜을 해야할지 참 갑갑합니다.
금액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야기하는게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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