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놈이 전동퀵보드 타다가 보행자 상해를 입힐 경우?
질문대로입니다.(지인분 아들)
이 경우 상대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5백만원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많이 다치지도 않았다면 추후 후유장해까지 나오고 잇습니다,
경찰서 접수댄 상황인대 상대는 진단서 주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잇고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인도와 함께 있고, 그 인도(보도)와 도로가 구분되어잇는 장소에서 사고 나셨다면, 퀵보드 100%과실입니다. [보도와 도로가 구분되어있다면 도로의 가장 우측 차선으로 주행해야합니다.]
1-1. 도로의 가장 우측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만 퀵보드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행 할 수 있습니다.
2. 보행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퀵보드가 12대 중과실 위반이기에 일반과실에서 +20%과실을 가산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얼마나 다쳤는지는 사고낸 당사자가 대략 느낄수 있을겁니다
얼마나 강하게 부딪혔는지 모르겠지만
킥보드로 5백이라면 대충 예상해봐도 쎄게 부른거 같습니다
저같은면 합의금 주지않고 법대로 하라고 하겠습니다
벌금이 더 싸고 벌금형 전과자는 됩니다만 벌금형 전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벌금형이라면 한 10개는 있을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실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동퀵보드의 경우 자동차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실질적으로는 해당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사고내용에 따른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가해자측이 응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본인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어 소송상에서 상해내용, 그에 따른 후유장해등의 손해액에 대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접수까지된 상황이면 방법없습니다. 경찰에서 무면허 벌금도 부과되고 피해자랑 좋게 합의하라고 할꺼고 보험처리는 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정해서 합의금을 줄이는것말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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