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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3.08.28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신고해서 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나라에서 먼저 납부하라고 고지를 해주는지 아니면 고지없이 그냥 바로 가산세 물려버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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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간 손익이 25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되고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및 지연일수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기한 내 꼭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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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며 무신고시 가산세와 양도세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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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이며,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무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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