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 납부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외주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사 시스템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국세청 통해서 진행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이 신고해야 하지만
증권사마다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면 대행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회사 등에서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는
외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는 할 수 있지만, 납부는 본인이 직접 은행 등에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를 근거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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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과세기간 (1.1~12.31)의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이 적용되며, 증권사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4월 정도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을 받습니다.
이 때 신청을 하신다면 신고대행이 이루어지며 납부서를 받아서 납부만 하실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납세자 스스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세금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권사에서 행사를 통해 미리 신청한 인원에 한하여 무료 신고대행을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증권사에서도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에 맡기시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굳이 직접 신고 하실 필요는 없고, 증권사에 대행서비스를 신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면, 고객에게 양도세 신고서와 납부서를 전달해줄 것입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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