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사 시스템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국세청 통해서 진행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