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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푸들260
도덕적인푸들26023.06.24

해외주식 세금 납부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외주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사 시스템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국세청 통해서 진행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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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이 신고해야 하지만

    증권사마다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면 대행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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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회사 등에서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는

    외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는 할 수 있지만, 납부는 본인이 직접 은행 등에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를 근거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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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과세기간 (1.1~12.31)의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이 적용되며, 증권사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4월 정도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을 받습니다.

    이 때 신청을 하신다면 신고대행이 이루어지며 납부서를 받아서 납부만 하실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납세자 스스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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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세금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권사에서 행사를 통해 미리 신청한 인원에 한하여 무료 신고대행을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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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증권사에서도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에 맡기시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굳이 직접 신고 하실 필요는 없고, 증권사에 대행서비스를 신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면, 고객에게 양도세 신고서와 납부서를 전달해줄 것입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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