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회사 등에서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는
외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는 할 수 있지만, 납부는 본인이 직접 은행 등에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를 근거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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