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 받을 때 주소지 문제
조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으려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농지로부터 몇 시간 이상 걸리는 먼 거리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해 임시로 농지와 가까이 사는 부모님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증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주소지는 언제까지 유지해야할까요?
증여절차 후 바로 옮겨도 될지. 아님 법률적인 문제 세금 문제 때문에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직장 위치까지 자세히 심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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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지의 경우는 8년이상 직접 농사를 지으시거나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추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규정이 있어 최소 8년은 경작을 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 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