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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발전하는김말이

제일발전하는김말이

24.08.09

분양권 계약금 남편 신용대출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계약금을 신용대출로 할건데요, 1억 미만까지는 신용대출이 허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주단위로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 남편이 신용대출2억을 받고 아내에게 1억을 증여한 후 1억씩 계약금에 쓴다면 신용대출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8.0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대출은 세법과 무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므로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1억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