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격을 기준해서 청구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차량가격이 비싼데 배기량이 낮으면 세금을 조금내는 시스템을 바꿀수는 없는건가요. 언제부터 이정책을 시행 했는지도 궁금하구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출고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차량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맞겠지만 차량가격이 일괄적으로 공시되는 것도 아니고
그많으 차량에 대해서 조회해서 과세하는 것이 세액에 비해 투입되는 노동력이 너무 과다해서
배기량기준과 출고시기로 간소화해서 과세하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