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의 보험의 진료비 과잉청구 허위청구를 심사하려면 .
각자 본인 소유의 차가 있고 본인의 소유의 차가 없어 가끔 외출시 불편해서 중고차를 구입하고 1인한정 운전으로 보험이 된 차를 갑자기 차 한대가 멈추는 바람에 본인 소유의 차를 임시로 운전하다 금요일 오후 5시 반경 주행중 사고를 낸 가해자입니다...피해자의 차는 외관상으로 사고 흔적을 찿아 볼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피해자도 차는 이상이 없을 것 같다. 몸은 어떤가 별로 다친데는 없는 것같은데 목이 좀 뻐근하다. 내일 오전에 병원에 가려고 한다. 보험 접수를 해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보험처리 대상이 되는지 몰라서 머뭇거리다. 뒤늦게 보험사에 알아보니 인보험에 대한 책임보험만 된다고 한다. 일단 병원진료도 받고 차도 이상이 있으면 고쳐라 했다. 그런데 월요일 카센타에서 차 범퍼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라면 4십만원의 보상을 요구했서 30만원으로 합의하고 지불했다. 그리고 20일 쯤지나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12일 통원치료비가 120만원 청구되었고 앞으로 진료를 더 받게 되면 진료비가 300백원이 넘을 것이다 . 합의로 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무보험 협박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응급실 가야 될 병인데...사고일로 부터 3일이 지난 월요일 ct검사를 받았고 입원도 아닌데 평균 날 10만원이라는 진료비가 청구되었는데 어떤 시술을 받았기에 이런 진료비가 청구 되었는지.그리규 진료를 더 받아야 되기에 앞으로 병원비가 300만원이 넘을 것같다. 따라서 보상 합의로 끝내자는 요청을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상인지 기저질환으로 인한 손상인지등... 과잉청구가 의심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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