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운전자x 동승자일때 동승자 개인 운전자보험 자부상 청구가능할까요?
지인차로 이동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타고 있던 차가 정차된 차랑 사고가 나서 수리를 위해서 대물접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타고 있던 차가 가해차량이면서 정차된 차량 박은거라 시시비비를 따지지않아도 될거라 판단되어 사고당시에 현장출동 없이 상대차주(사고당시 연락안됨)와 나중에 연락해서 대물 접수한 상황입니다.
저는 사고 후에 목과 어깨가 뻐근하여 병원에 다녀왔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전자보험을 청구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현장출동을 따로 나온 것이 아니라서 제가 사고 접수할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하니까 그냥 사고접수하고 처리한 내역만 신청하면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안된다고 할까봐요!
지인분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하고 운전자보험을 신청하라고도 하던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제 개인 보험으로 자부상을 받았다면 지인분에게 할증이 붙거나 그런 건 없겠죠? (대인접수로 치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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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 요청하고 치료받으면 지인분의 자동차 보험은 대인으로 할증이 됩니다.
다만 접수하고 나서 지급결의서를 받고 나서 치료를 받지 않거나 바로 취소를 하여 대인 배상으로 나간 보험금이 없으면
할증은 이루어 지지 않으며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환입하면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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