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소득세 납부 유리한 방법이 있나요?
일반 사무직 근로자 입니다.
최근 연말정산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 납부 방식을 선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매월 소득세 납부액을 높게 책정하여 연말정산시 많이 돌려 받는 방법.
둘째는 매월 소득세를 최소로 납부하고 연말정산시 작게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소득액 대비 납부한 소득세가 적을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납부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직장인 입장에서 더 유리한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요?
두번째 방법에서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것은 과태료나 벌금의 성격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비율을 80,100,120% 중 납세자가선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것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원천징수에 대한 환급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니, 원천징수 비율을 낮게 설정하는 것이 납세자가 원천징수되는 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더 유리하나,
반대로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도리어 토해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시점의 현금흐름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급여 수령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근로자는 이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80%로 원천징수율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최종 확정되는 세금은 원천징수비율과 관계 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비율을 80%로 선택한다면 100%나 120%에 비하여 1년동안 세금이 덜 차감되는 것이므로 기간 이자를 버는 것입니다. 과태료나 벌금의 성격이 아닌 조삼모사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1년간 원천징수를 덜하고, 원천징수를 덜한만큼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적거나 납부를 조금 더 할 것이가 혹은 1년간 정석대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시 정석대로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를 할 것인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