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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북이42
뽀얀거북이4222.02.17

회사 연말정산 환급 관련 질문드려요.

근로자의 소득세를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예수금) 지방세무서나 지방청에 납부를 하잖아요(=근로소득세(구 원천세))

그리고 근로자A가 연말정산을 해서 소득세 얼마만큼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

회사측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환급받아야하는 금액만큼 2월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걸로 아는데요,

이때 궁금한건 근로자는 급여를 통해 더 많이 낸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회사는 2월급여에 추가되어 더 지급한 소득세를 어디서 환급받나요?

3월근로소득세에 차감되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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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환급세액을 기재하여 연말정산을 신고하게 되며, 다음 달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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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는 세무서로부터 별도로 환급 요청을 하거나 또는 다음달 이후의 납부할 원천징수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신청은 하지 않고 다음달 이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환급세액을 차례로 공제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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