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소득세를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예수금) 지방세무서나 지방청에 납부를 하잖아요(=근로소득세(구 원천세))
그리고 근로자A가 연말정산을 해서 소득세 얼마만큼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
회사측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환급받아야하는 금액만큼 2월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걸로 아는데요,
이때 궁금한건 근로자는 급여를 통해 더 많이 낸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회사는 2월급여에 추가되어 더 지급한 소득세를 어디서 환급받나요?
3월근로소득세에 차감되어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