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말정산 환급 관련 질문드려요.
근로자의 소득세를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예수금) 지방세무서나 지방청에 납부를 하잖아요(=근로소득세(구 원천세))
그리고 근로자A가 연말정산을 해서 소득세 얼마만큼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
회사측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환급받아야하는 금액만큼 2월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걸로 아는데요,
이때 궁금한건 근로자는 급여를 통해 더 많이 낸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회사는 2월급여에 추가되어 더 지급한 소득세를 어디서 환급받나요?
3월근로소득세에 차감되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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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환급세액을 기재하여 연말정산을 신고하게 되며, 다음 달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는 세무서로부터 별도로 환급 요청을 하거나 또는 다음달 이후의 납부할 원천징수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신청은 하지 않고 다음달 이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환급세액을 차례로 공제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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