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정년퇴직으로 노령연금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선정대상 선별의 기준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유재산이 기준일 경우 부동산 등 어느 범위까지인가
소득자산이 기준일 경우 연소득의 범위는 어느정도인가
개인 재산 내역을 공개할 수 없어 확인이 어려우시겠지만 대략적인 기준이나 대상범위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소득, 재산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확인 및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