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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까치197
홀쭉한까치19722.10.28

노령연금 수령 기준이 궁금합니다.

노령연금 수령 여부를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노령연금 수령 기준이 월 수입만 따지는게 아니라 보유 자산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보유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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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선정 기준액 기준은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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