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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4.04.24

신용대출의 경우 인지세가 대출금액별로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용대출은 진행과정에서 인지세가 발생하는데 대출금액별로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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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인지세가 없음

    • 5천만원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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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하지만 금융기관과 대출받는 고객이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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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대출 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인지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천만원 이하 : 면제

    -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5만원

    - 10억원 초과 : 비율(1천분의 2.5)에 따라 산정

    예를 들어,

    - 500만원 신용대출 : 인지세 면제

    - 2,000만원 신용대출 : 인지세 7만원

    - 5,000만원 신용대출 : 인지세 7만원

    - 1억 5천만원 신용대출 : 인지세 35만원

    - 20억원 신용대출 : 50만원 (20억원의 1천분의 2.5)

    이렇게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세율이 적용되고, 10억원을 초과하면 대출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출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대출시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출계약서에 인지세를 납부했다는 증지를 붙이는 것도 의무이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반드시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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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은 인지세가 없고 그 이상은 5천은 7만원 등 금액에따라 은행과 반반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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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발생하며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으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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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5천만원 이하는 인지세가 없습니다

    • 5천만원~1억 이하는 3만5천원, 10억이하는 7만5천원 10억초과는 17만 5천원 입니다

    • 이는 자부담 기준으로 작성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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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신용대출의 경우 인지세가 금액별로 다른 것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대출에서 발생하는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다른데

    대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7만원

    1억원은 초가하면 15만원이 발생하고 이 중에서 고객이 절반인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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