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의 경우 인지세가 대출금액별로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용대출은 진행과정에서 인지세가 발생하는데 대출금액별로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인지세가 없음
5천만원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지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하지만 금융기관과 대출받는 고객이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대출 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인지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천만원 이하 : 면제
-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5만원
- 10억원 초과 : 비율(1천분의 2.5)에 따라 산정
예를 들어,
- 500만원 신용대출 : 인지세 면제
- 2,000만원 신용대출 : 인지세 7만원
- 5,000만원 신용대출 : 인지세 7만원
- 1억 5천만원 신용대출 : 인지세 35만원
- 20억원 신용대출 : 50만원 (20억원의 1천분의 2.5)
이렇게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세율이 적용되고, 10억원을 초과하면 대출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출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대출시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출계약서에 인지세를 납부했다는 증지를 붙이는 것도 의무이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반드시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은 인지세가 없고 그 이상은 5천은 7만원 등 금액에따라 은행과 반반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발생하며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으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천만원 이하는 인지세가 없습니다
5천만원~1억 이하는 3만5천원, 10억이하는 7만5천원 10억초과는 17만 5천원 입니다
이는 자부담 기준으로 작성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신용대출의 경우 인지세가 금액별로 다른 것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대출에서 발생하는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다른데
대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7만원
1억원은 초가하면 15만원이 발생하고 이 중에서 고객이 절반인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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