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대출 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인지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천만원 이하 : 면제
-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5만원
- 10억원 초과 : 비율(1천분의 2.5)에 따라 산정
예를 들어,
- 500만원 신용대출 : 인지세 면제
- 2,000만원 신용대출 : 인지세 7만원
- 5,000만원 신용대출 : 인지세 7만원
- 1억 5천만원 신용대출 : 인지세 35만원
- 20억원 신용대출 : 50만원 (20억원의 1천분의 2.5)
이렇게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세율이 적용되고, 10억원을 초과하면 대출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출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대출시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출계약서에 인지세를 납부했다는 증지를 붙이는 것도 의무이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반드시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