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취득시 대출을 끼고 구매시 인지대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건물 구입시 취등록세는 자산처리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끼면서 인지세가 발생하였다면 이때 인지세도 자산 처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세금과공과 비용 처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건설자금 충당한 차입금 관련 인지세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차입금 관련 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지세도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