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시 대출을 끼고 구매시 인지대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건물 구입시 취등록세는 자산처리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끼면서 인지세가 발생하였다면 이때 인지세도 자산 처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세금과공과 비용 처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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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 구입시 취등록세는 자산처리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끼면서 인지세가 발생하였다면 이때 인지세도 자산 처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세금과공과 비용 처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