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 구입시 취등록세는 자산처리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끼면서 인지세가 발생하였다면 이때 인지세도 자산 처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세금과공과 비용 처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건설자금 충당한 차입금 관련 인지세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차입금 관련 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지세도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