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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24.01.15

건물 취득시 대출을 끼고 구매시 인지대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건물 구입시 취등록세는 자산처리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끼면서 인지세가 발생하였다면 이때 인지세도 자산 처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세금과공과 비용 처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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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건설자금 충당한 차입금 관련 인지세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차입금 관련 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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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지세도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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