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각 소득 7천이상) 나이 30대. 공동명의로(지분1/2)
취득면적- 토지주 A로부터 998제곱미터 인접B로부터 300제곱미터 매수
매입토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
향후 60세정년까지 근무, 10년 자경후 매도예정
이경우,
1) 신규영농으로 A, B로부터 토지매수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신규영농으로 해야하는지, 필지 분리해서 주말영농체험/신규영농으로 신청할수있는지
2) 주말영농체험으로 하는경우 사업용 토지가 인정되는지? 이경우 취득세, 10년후 매도시 양도세 어떻게되는지
3)일반적으로 자연녹지 취득시 신규영농이 세무상 유리한지, (주말영농체험으로 신청이가능하다면) 주말영농체험이 세무상 유리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