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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닭147
영악한닭14721.04.19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작성방법

부부(각 소득 7천이상) 나이 30대. 공동명의로(지분1/2)

취득면적- 토지주 A로부터 998제곱미터 인접B로부터 300제곱미터 매수

매입토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

향후 60세정년까지 근무, 10년 자경후 매도예정

이경우,

1) 신규영농으로 A, B로부터 토지매수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신규영농으로 해야하는지, 필지 분리해서 주말영농체험/신규영농으로 신청할수있는지

2) 주말영농체험으로 하는경우 사업용 토지가 인정되는지? 이경우 취득세, 10년후 매도시 양도세 어떻게되는지

3)일반적으로 자연녹지 취득시 신규영농이 세무상 유리한지, (주말영농체험으로 신청이가능하다면) 주말영농체험이 세무상 유리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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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무관련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이나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 하시기 발바니다.

    2. 주말영농 현재는 사업용 인정된다 하고있으나 이번 LH사태로 배제한다 안이 올라와있습니다. 곧 비사업용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3. 영농이 유리합니다. 주말영농규정 없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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