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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쭈꾸미187
노란쭈꾸미18721.10.07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9월 24일 아침에 차vs차로 사고 났으며 저희는 1차로에서 직진이었고 옆차선에서 차가 끼어들어 사고났습니다.

저희는 100% 피해자입니다.

2주진단 나왔습니다.

저는 일때문에 9월 27일부터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10월 2~4일 3일간 입원했으며 5일부터 오늘까지 통원치료이고 내일부터는 향후치료 목적으로 치료 받으려 합니다.

상대쪽 보험사에서 120만원 부르는데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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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영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발생시 100프로 피해자라면 최대한

    치료받을 수 있을만큼 받아야 휴우증이 없습니다.

    상대쪽 보험 회사에선 빠른 합의를 보려고 할겁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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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규모에 따라 합의금은 산정 됩니다 합의금액은 정답은 없습니다 정신적피해와 일하는데도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200정도로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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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는 2~3주 합의금의 경우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금액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보통 100~200 선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어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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