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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표범58
매끈한표범5822.08.12

접촉사고 동승자인데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앞 차가 후진하던 중 저희가 타고있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만히 서있던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상대측 과실로 판정이 났고 지금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자와 다른 지역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합의금은 어떻게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는 받아 둔 상태입니다.

다음주부터 더이상 치료를 받으러 갈 시간이 없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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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안하면 보험사에서는 안아픈줄 압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이런저런 사유 안통합니다.

    정작 아프면 시간 내서라도 병원 가는 것을 통상적으로 보아

    종결합의까지 시간내서라도 치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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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와 똑같습니다.

    상대방 100%사고이기 때문에 상대측 보험회사 담당자와 합의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얼마다 . 말씀까진 못드리겠지만 통원치료 받는 중이시니 입원치료가 아니라서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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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운전자와 다른 지역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합의금은 어떻게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는 받아 둔 상태입니다.

    다음주부터 더이상 치료를 받으러 갈 시간이 없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동승자도 운전자와 동일하게 보험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님이 더이상 치료를 받으러 갈 시간이 없다면 향후치료비조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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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니 상대차량 100%과실이네요. 상세한 내용이없어서 진단은 몇주인지 입원치료는 안하신건가요? 내용으로봐서는 후진사고라 크게 다치시진않으신걸로 보입니다. 통원치료만 하신건가요...?

    시간이 없어서 더이상 치료하실수없다고 하시면 상대방 담당자랑 합의진행하시면 될것같네요.

    교통사고는 나중에라도 후유증이 올수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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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는 차량 동승자도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보험사에 연락해도 되나, 보통은 보험사 측에서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시지 않으시면 보험사가 연락할 떄까지 기다리시는게 합의금을 올리는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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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운전자와 별개로 합의를 하게 되며 몸 상태가 괜찮다면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아 통원 치료를 할 경우 보통 100만원 미만에서 합의를 많이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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