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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임대료 세금 계산서..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현재 요식업 쪽에 종사하고 있고 가게를 임대해서 사용중입니다.

월세가 한달에 220만원정도 되는데..

건물주에게 세금계산서발행을 요구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건물주는 비과세자니 어쩌니 하면서 발행을 계속 거부중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적은 액수도 아니고 1년이면 3천만원 가까이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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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간단하게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역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는 비과세사업자가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입니다.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합니다.

    정안된다면 거래 사실등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용역의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세용역의 공급이 아닌이상 사업자인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1. 임차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이용해 매입자가 직접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15일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와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임대인은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018.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상업건물 임대사업자가가 사업자등록을 안할 확률은 극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안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업자는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뿐만 아니라 미등록기간의 임대수익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세금폭탄이 나옵니다. 해당 내용을 임대사업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줄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간이과세자 등 정당한 이유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역발행 세금계산서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란 일반과세사업자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그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세액의 20%)와 해당세금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의 연리 10.95%)가 부과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