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유장애진단금보험금신청방법설명
안녕하세요
어깨 회전근 봉합술받았습니다
몇개월동안활동불편하고 생계가어럽습니다.
그리고 활동하는데불편합니다.
휴유진단금받는방법있을까요?
필요서류 이용절차 이용방법 알고싶습니다.
제가설명을 잘못해서 아파서 수술했는데 수술후 활동하는데 불편합니다.휴유증인가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추보영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상품중에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통 재해 상해 쪽 보험상품내용이며 기타 다른 상품에는
보장하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있다고 해도 겨우 장애가 50프로이상 일때 인데 이것이 인정된다고 해도
보험료 납입 면제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정도의 장애로는 장애률 50프로 받지도 못합니다
눈이 하나 실명되거나 발하나를 못쓰게 되거나 팔하나 못쓰게 되거나 등..
저랑 비슷한 질환이신거 같은데 물리치료해도 안낫습니다 프롤로주사도 열 방 맞었는데 안낫습니다
오직 마음의 포기와 재활운동으로 재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양지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 종결 후 6개월이 지나신상태에서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요구하는방식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허나 진단서 발급전 사고나 질병에 대해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을 확인하시어 3%이상 보상이 가능한 후유장해특약(질병,상해후유장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후유장해 진단금의 가입금액이 높으시다면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구시 서류는 청구서,후유장해진단서 및 기타 각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상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명이나 손해보험등 개인 보험 후유장해 진단의 경우 수술 6개월 이후 어깨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3/4 이하인 경우에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운동 범위가 3/4 이상이 되면 후유장해진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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