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유장애진단은 사고후 판정받는시기는?
제 지인이 허리압박골절로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있는데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내용을보니 휴유장애3%~80%
라고 되어있는데 이런경우는 언제쯤보상청구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를 완료 하시고 6개월 후에 장해 판정을 받습니다. 이때 사고 부위쪽의 추후의 상태까지 봐서 한시적일지 영구적일지 정해지게 되구요.
후유장해 청구부분은 손해사정사 분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더 편하고 하실터이니 지인분께서는 병원에서 치료 잘 받으신후 6개월 후에 진행 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부분에서 보험금 받을실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체크 해보셔야지 좋으니 연락주시면 자세히 봐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6개월이 경과 된 후 전문의에게 AMA 방식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6개월의 시간차이를 두는 이유는 치료중일수도 있고, 한시장애인지 영구장애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난 후 판정하게 됩니다.
모쪼록 친구분이 건강을 잘 회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보험 영업 16년차 설계사 였구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ㅎㅎㅎ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ㅎ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유장해 진단의 경우 사고 6개월 이후 가능하며 수술을 한 경우 수술 6개월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보험 의 압박 골절 후유장해의 경우 고정술을 한 경우 고정한 갯수를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기형 장해 즉, 척추전만, 후만, 측만을 측정하여 심한 기형, 뚜렷한 기형, 약간의 기형 중 하나로 평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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