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허리압박골절로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있는데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내용을보니 휴유장애3%~80%
라고 되어있는데 이런경우는 언제쯤보상청구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