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인 지인의 아들이 킥보드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두 조항 단속?

지인의 아들이 고3인데, 새벽 학원 마치고 귀가중 킥보드를 안전모 미착용 진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무면허운전, 안전모미착용 단속 되었어요, 그런데 두가 항목 단속 가능한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지 단속대상입니다.

      원동기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멧 착용해야하고 혼자 타야 하구요, 인도주행 안되구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단속이 되었다면 그것은 받아 들일수 밖에 없습니다.

      퀵보드 면허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고 안전장비 헬멧은 필수로 장착하시고 이용하시는게 맞습니다.

      두개 모두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딱히 항의를 하거나 할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입이방정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면허증과 헬멧이 필수이며, 법적으로 이륜차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운전과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귀한날쥐53입니다. 법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전동기 운전명허 있어야 하고 헬멧착용해야합니다. 오토바이만큼 위험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