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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지인의 아들이 고3인데, 새벽 학원 마치고 귀가중 킥보드를 안전모 미착용 진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무면허운전, 안전모미착용 단속 되었어요, 그런데 두가 항목 단속 가능한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지 단속대상입니다.
원동기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멧 착용해야하고 혼자 타야 하구요, 인도주행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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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단속이 되었다면 그것은 받아 들일수 밖에 없습니다.
퀵보드 면허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고 안전장비 헬멧은 필수로 장착하시고 이용하시는게 맞습니다.
두개 모두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딱히 항의를 하거나 할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입이방정
안녕하세요. 입이방정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면허증과 헬멧이 필수이며, 법적으로 이륜차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운전과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귀한날쥐53
안녕하세요. 귀한날쥐53입니다. 법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전동기 운전명허 있어야 하고 헬멧착용해야합니다. 오토바이만큼 위험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