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민연금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하여 근데 급여 담당자로서 확인하던 중 급여가 전년도대비 전직원이 올랐는데 몇몇 분들의 국민연금 금액은 오히려 줄었네요. 이럴수도 있는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기준으로 급여가 인상되었더라도 7월부터는 20년 소득 기준(소득총액신고)으로 보험료 부과하기에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22년 7월부터 21년 소득을 기준으로 변동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 관련, 공제가능금액 범위 이내 본인 임의 금액을 작성하신다면 작성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확한 내용을 기재 후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m.4insure.or.kr/mobile/minwon/insufee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