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정산된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이번달 월급이 저번달 월급보다 적은데
정산서에 명시된 국민연금 빠진건 이번달이 더 많아서
일수에 따른건지 세전금액에 대해서 비율로 빠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은 신고된 월 평균 보수액(세전금액이며 비과세 제외)에서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고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다른 고용보험, 건강보험처럼 보험료 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2.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많이 공제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 입사시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연도 7월에 전년도 소득자료를 토대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어 연금보험료가 재산정되어 1년동안 동일한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월급여 및 근로일수에 따라
월별 국민연금 보험료가 다르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기준소득월액 x 4.5%"로 산정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또는 매년 5월 소득총액신고를 통하여 신고한 소득액이 달라지면 기준소득월액이 변동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고된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7월에 결정되고,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이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준소득변경에 의하여 국민연금보험료가 인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