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조세 관련 질문 드려요
오늘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매매 금액 3억,전용면적 58m2)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보던 중 조세 항목에서
취득세 1%,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4% 라고 기재 되어있었습니다.
금액이 6억 이하라 취득세 1%는 맞고, 농특세는 전용면적 85m2 이하라 면제이고
지방교육세는 0.4%가 아니라 0.1% 가 맞지 않냐고 중개사 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은 세금관련해서 잘 몰라서 대강 적은거고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은행 대출 시 법무사가 정확히 찝어줄거라 신경 안써도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세금 부과 될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대로 부과가 되는건 아닌가 해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