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아주미소짓게만드는소

아주미소짓게만드는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조세 관련 질문 드려요

오늘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매매 금액 3억,전용면적 58m2)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보던 중 조세 항목에서

취득세 1%,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4% 라고 기재 되어있었습니다.

금액이 6억 이하라 취득세 1%는 맞고, 농특세는 전용면적 85m2 이하라 면제이고

지방교육세는 0.4%가 아니라 0.1% 가 맞지 않냐고 중개사 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은 세금관련해서 잘 몰라서 대강 적은거고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은행 대출 시 법무사가 정확히 찝어줄거라 신경 안써도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세금 부과 될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대로 부과가 되는건 아닌가 해서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준호 세무사

    이준호 세무사

    이준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취득세등 제반업무를 진행하는 분은 법무사님이 맞기 때문에 중개사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법무사님이 1.1%로 정확하게 취득세 신고 접수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님의 경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불성실 및 근거자료 미제시로 인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2019. 8. 20., 2023. 4. 18.>

    1.~1의5. 생략

    1의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취득세는 1.1%가 적용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금액을 확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법무사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