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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
알티스25.01.05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는데요. 그러면 집행에 따라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는데요. 그러면 집행에 따라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집행이 불법이라고 해서 이의신청도 냈는데.. 법원이 기각했으면 이제는 따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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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하신 윤대통령이 체포영장에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체포영장은 적법하게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윤대통령은 마땅히 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 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면 체포·수색영장의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일반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으므로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이에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여전히 집행에 불복한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처음부터 이의제기 자체가 말이 되지 않은 부분이였고, 해당 기각 결정이 되었다고 순순히 체포에 응할 분위기도 아니라 판단됩니다. 결국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 사항등이 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윤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 불허에 대한 것이 기각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체포영장에 마땅히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위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불법이라고 해서 이의신청도 냇는데 법원에서 기각했으니 당연히 이제는 따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로모로 빨리 진행이 되어야 겟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 법률에 따른 조치들에 따르지 않기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포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제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미 법을 따를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