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절차 및 주체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왔는데 그걸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해야만 하는 건가요?
1. 법원에서 발부한 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모든 사건에 관하여)
2. 법원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당 법원이 아닌 곳에서 발부했으니 불법 영장 (모든 사건에 관하여)
제 생각에는 계엄 해제가 절차대로 이루어졌듯이 해당 구속영장이 절차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절차 및 주체가 궁금합니다.
만일 사건에 관하여 예외가 있다면 해당 예시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관할은 피의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바, 현재 대통령은 용산구 관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지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어 구속영장 발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법원에서 이러한 대통령 측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관할에 관한 문제는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서부지법에도 일응 관할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법 제31조 단서는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 고려하여 형소법에 따른 관할에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이 위치한 곳은 서부지법의 관할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영장신청한 것 자체를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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