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성싨긴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을 모든 합산한 소득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45%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실제의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님으로 소득세 절세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의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을 근거로 배당을 받는 경우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배당세액공제(한도
있음)를 적용받을 수 있어 다소나마 소득세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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