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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비둘기159
순수한비둘기15923.08.24

고액 근로+금융소득자의 절세방안 질문

절세 상담 의뢰드리고 싶습니다.

근로소득 12억 7천 + (배당소득 6억 8천 + 알파)

부양가족: 배우자 + 70세 이상 2명, 자녀분도 다 30세 이상&독립했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공제 받으시는 항목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알고 있는 배당소득까지 반영해서 종합소득세 돌려보니까 2억정도 세금을 더 납부해야하는 것 같은데

혹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컨설팅은 대략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할까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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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성싨긴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을 모든 합산한 소득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45%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실제의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님으로 소득세 절세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의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을 근거로 배당을 받는 경우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배당세액공제(한도

    있음)를 적용받을 수 있어 다소나마 소득세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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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소득자가 아니아면 현실적인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로서 연간 불입액(최대 900만원)의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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