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말씀하신 보험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해 보험
보험기간 중 사고를 원인으로 보험 계약 시 약정한 신체 훼손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넘어짐 사고, 근무 중 사고 등 모두 상해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 보험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해 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특약은 '골절 진단비, 상해 후유장해 진단비, 상해 입원일당' 등이 있습니다.
2.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 시 민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시 형사상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강제 보험은 아니오나, 교통사고 처벌 강화 및 민식이 법 등으로 많은 운전자께서 운전자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대표적인 보장은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비용' 등이 있습니다.
3. 실비 보험
상해 또는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에 진단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울 만큼 상당히 많은 국민이 가입했으며, 민영 보험회사가 운영하나 사실상 국민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4. 담보 보험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에서 담보 보험이라고 불리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명칭으로는 보증 보험이 있습니다.
보증 보험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발생시킨 법률적 책임에 대해서 보장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입사 시 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