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병원 진료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건강보험료 체납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보험급여가 중단되어 의료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걸로 보이고, 이에 따라 병원에서 기존보다는 병원비가 더 높게 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그리고 체납액이 늘어나면, 체납액에 대한 이자성격의 연체료 까지 처리 되어 고지서가 올 걸로 보이네요.
아래 건강보험료 체납과 관련되어 병원 이용과 관련되어 잘 정리된 글 공유해드립니다.
https://dotface.kr/contents/healthcar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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