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로 10개월정도 미납되었는데 병원진료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분할납부 가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병원진료시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전급여제한이라고 부르는 제도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전급여제한이 되면, 병원비나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내야 하며, 공단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급여제한이 되어 있는지 확인 부터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