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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고릴라160
명랑한고릴라16023.09.04

건강보험로 10개월정도 미납되었는데 병원진료 혜택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로 10개월정도 미납되었는데 병원진료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분할납부 가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병원진료시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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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전급여제한이라고 부르는 제도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전급여제한이 되면, 병원비나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내야 하며, 공단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급여제한이 되어 있는지 확인 부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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