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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벌새171
꾸준한벌새17123.04.28

화재보험 보장범위 질문, 누수와 관련해서.

집 누수 문제에 대해서 보장범위가 어느정도 되나요?

누수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화재보험 말고 다른 보험에 특약도 어느정도 보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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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서 누수관련 특약은 급배수시설누출손해 가입금액 500만원이 있습니다.

    500만원 한도내에서 실손보상으로 이루어 지고, 본인배관 누수로 본인집 손해에 대한 부분만 가능 합니다.

    이외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 본인 배관 누수로 타인집 손해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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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피해에 관련한 내용은 화재보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다루는 배상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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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시고, 누수로 인한 자기 재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급배수 누출손해 담보 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래층에 대한 피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배상책임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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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누수로 인한 피해의 경우 아랫집 등 다른 집의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누수로 인한 본인집 피해에 대해서는 급배수누출손해에 가입을 하여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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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보장받을수 있는건 주택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특약에서만 보장합니다. 이때 아파트 또는 다세대 주택의경우는 아래집에 피해발생시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보상처리할수 있고 별도의 상품에 가입할수있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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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의 경우에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에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배상의 경우는 손해를 입힌 밑에 집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에서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상, 제물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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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 누수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아래층과 누수 문제 원인 공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화재보험에 누수특약이 없다면 가족 중에 "가족일상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을 가입한 가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여러명이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제일 대표자가 사고접수로 연락하셔서 해당 내용 설명하시면 견적서 보내달라고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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