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관련 부가세 관련문의드려요
부가세신고시 도매처에서 구입한상품 택배비가 궁금합니다
예) 상품9000원 (부가세 900원) 9900원
선불택배비 2500 총계 12400 카드결제 후
부가세신고시 매입을 같이카드결제한 12,400원
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같이 결제해서 각각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해깔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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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품 매입시, 부대 비용도 상품의 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2,400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결제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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