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 전표의 부가세 유무 확인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불 택배비용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해당 매출전표를 보니 결제 대행사와
카드사 매출전표의 부가세가 다릅니다
이경우 어떤것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유무를 판단하나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시 홈텍스에
표시된 부가세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건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기장을 담당하여 주는 세무대리인에 여쭤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제 생각에 택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므로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글로벌로지스가 택배회사이므로 해당 내역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나, 결제대행사로 하셔도 실무적으로 무방합니다. 실질적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모두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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