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주가 잠수탄 배송물건을 구매자들끼리 관세를 내어 받아도 괜찮나요?
해외 물건을 공동구매하였습니다.
공구주가 물건을 구입한 후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물건은 이미 한국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이때 제작자 또는 배송사 측에 연락하여 우편물번호(EMS)를 알아내어 세관을 내서 물건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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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공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통관을 위해 각 개인들에 대한 명의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공구주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수입하여 물품을 송부하기로 하였다면 아직까지 화주는 해당 공구주이기 때문에 이를 개인이 각각 통관하기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아 실제 개인의 통관 가능여부를 관세청 등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수취인이 아니라면 물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울듯하며, 법원의 판결이 없는이상 물품을 인수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공구주를 어떻게든 압박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법적근거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물건을 공구한 경우 배송사 측에 연락하여 해당수입화물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공구주(화주)가 동의하거나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해당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당수입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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