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조회할때 무조건 휴대폰을 제출해야해서 애들 다 제출했는데 학교 끝나고 받고보니 제것만 파손됬습니다. 휴대폰보관가방을 담당학생 한명이 옮길때 그 학생이 가방을 떨어트려 큰 소리가 났고 그 후 휴대폰을 다시 받을때까지 아무도 터치한 사람은 없는데 제 휴대폰이 그때 고장났다는 증거는 명확하지않습니다. 해당 학생에게 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에게 배상을 받으려면, 해당 학생의 행위로 파손이 일어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도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파손의 가능성이 없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때 가방을 떨어뜨렸을때 파손됐다고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배상을 요구하여 보고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