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한가한레오파드149
한가한레오파드14923.09.21

학교 조회시간 휴대폰 제출 후 파손됬는데 손해배상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학교에서 조회할때 무조건 휴대폰을 제출해야해서 애들 다 제출했는데 학교 끝나고 받고보니 제것만 파손됬습니다. 휴대폰보관가방을 담당학생 한명이 옮길때 그 학생이 가방을 떨어트려 큰 소리가 났고 그 후 휴대폰을 다시 받을때까지 아무도 터치한 사람은 없는데 제 휴대폰이 그때 고장났다는 증거는 명확하지않습니다. 해당 학생에게 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에게 배상을 받으려면, 해당 학생의 행위로 파손이 일어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도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파손의 가능성이 없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때 가방을 떨어뜨렸을때 파손됐다고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배상을 요구하여 보고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