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필수적으로 무조건 조회시간에 휴대폰을 학교에 제출해야한다고해서 제출했는데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보상받을수있나요? 학교측에서 실수한것이라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하지못해서 발생한 불편함도 어느정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실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실제 파손에 귀책사유 있는 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불편함에 관한 액수증명이 되어야 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