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휴대폰 제출 후 파손됬을시 보상어떻게 받나요?
만약 필수적으로 무조건 조회시간에 휴대폰을 학교에 제출해야한다고해서 제출했는데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보상받을수있나요? 학교측에서 실수한것이라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하지못해서 발생한 불편함도 어느정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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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실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실제 파손에 귀책사유 있는 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불편함에 관한 액수증명이 되어야 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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