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손진홍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 연체로 인한 독촉이나 압류 등 강제집행은 채무자 본인과 채무자 명의 소득 및 재산에만 가능하고 자녀 명의 통장은 압류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질문자가 갖게 되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압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없고 월세만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